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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현금영수증은 뭔가요?
작성자 bagcom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07-07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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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019
현금영수증 제도란, 건당 5,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
국세청에 통보했을 때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에 따라, 무통장 입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,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 이용 시 혜택은,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10%를초과하는
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발급 받은
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,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(지출증빙)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
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은 국세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발행되기까지 약 2일의 시간이 소요되며,
발행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인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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